저의 어린딸과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으르렁거리다가 아이를 물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발로 세게 찼는데 그만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비싼 개라서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지요?
답변
님의 경우는 일단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하여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등)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의 사연만으로 보자면 님은 긴급피난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정황에 따라 과잉피난행위나 오상피난등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