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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05
작성자 박정만
내용
안녕하세요..제가 지인에게 2003. 8.경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동안 사정이 딱하여 돈달란 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주위사람들에게 그 지인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돈 갚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주겠다라고 하더라구요....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여기 저기 물어봤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님께서 올린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네요,,,우선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님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되는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라면 현재 시점까지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님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돈달라고 독촉을 했던 자료라도 남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반환청구는 힘들어 보이네요,,,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