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원룸을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완료되어 주인과 구두상 보증금 100만원, 월세28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원룸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두상 주인과 한 위 계약이 차후 주인에게도 유효한 것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 및 변경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주인에게도 기존의 구두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해당 원룸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차후 구두계약으로 정한 임대차종료일에 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