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출입문으로 인한 상해
분류 손해배상
작성일 2014-12-23
작성자 손은철
내용
저는 현재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손님이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가다가 유리문에 그대로 충돌하여 양쪽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출입문이 강화 유리나 필름 조차 입히지 않은 단순한 투명 유리였던 점, 출입문쪽
조명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던 점, 주의문구 조차 없었던 점을
들어 제 과실이 크다며 수술비 및 치료비,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불응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출입문이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이 아닌 단순한 투명유리였던 사실, 파손 및
사고에 대한 경고문구가 없었던 사실, 조명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
웠던 사실 등이 사고발생시 손해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손님 의 과실도 존재할 것인바, 상대방과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는 편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