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할 목적으로 쇼핑몰을 인수하였는데, 쇼핑몰 이름이 상표권에 걸리고, 양도받은 사이트도 상표권침해로 인정되어 더 이상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쇼핑몰을 양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인에게는 하자없는 사업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양도전 양측의 협의가 있었거나, 질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저가로 양도된 사정 등이 있었다면 일부금원에 대하여만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