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인데요 예전에 채권가압류를 받았고 그 건으로 소송까지 진행했는데,,,,얼마전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ㅠㅠ 어차피 갚아야 하는 거니깐 빨리 갚고 가압류도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기나긴 싸움을 해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결과라도 좋았으면 다행이었을테지만 안타깝네요. 상담의 한계상 문장으로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으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님님께서 어떤 채무내용으로 판결까지 선고되었는지는모르겟지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금액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하시거나 혹은 상대방이 변제를 받지 않고 버틸경우는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변제나 공탁을 하셨다면 그 내용에 맞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하여 후에 가압류해제를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도 재판이다 보니 시간도 어느정도 걸린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