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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에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여성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후 혼인하여 남편의 자녀인 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혼인생활의 경과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