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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재판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