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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에 대하여
분류 손해배상
작성일 2014-12-12
작성자 진수현
내용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010-3593-3156
거주지역 :부산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가 산재보헙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회사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 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 등급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