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발을 만드는 사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만든 신발의 모양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신발과 같다는 내용의 내용즘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 회사에서 제작하는 신발 디자인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생산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허청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