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디자인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2-12
작성자 김하중
내용
저는 신발을 만드는 사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만든 신발의 모양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신발과 같다는 내용의 내용즘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 회사에서 제작하는 신발 디자인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생산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허청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