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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트 주차장내 쇼핑카트로 인한 사고
분류 손해배상
작성일 2014-12-12
작성자 손지민
내용
마트 주차장을 운행하던 중 방치된 카트기를 충격하였고,
그 카트기가 다른 차를 충격한 사건에서 해당 마트에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마트에서도 주차장내 카트 관리 및 관리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귀하 및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귀하측의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마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에 따른 비율만큼은 회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